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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24년 청년월세지원

by daysky 2024.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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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에 한시적으로 진행된 청년월세지원은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월세 지원 제도로 2024년에도 한시적으로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을 연장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2024년 청년월세지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원조건

청년월세지원 지원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만 19세 이상 ~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 중 부모님과 별도 거주자

-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 청년가구 개인의 소득은 기준중위소득60% 이하

- 원가구(청년독립가구 + 부모)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

- 청년가구 총 재산가액 1억 7백만원 이하

- 원가구 총재산가액 3억 8천만 원 이하

- 청약통장 가입자(2024년도 추가 조건)

2024 청년월세지원
출처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지원

 

제외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분양권, 입주권 포함 주택소유자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자

- 한 호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 지자체 주관 월세지원 사업수혜자

 

지원금

지원대상자에게 생애 1회, 월 최대 20만 원 1년간(최대 240만 원)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됩니다. 매월 본인 계좌로 25일 현금 지급됩니다.

 

신청기간

2023년도 시행과 비슷하게 일정이 잡힐 것 같은데 2024년 5월경에 세부안 논의 및 확정 예정

(2023년 일정참고 : 1차 5월 접수, 7월 발표, 2차 9월 접수, 11월 발표)

 

신청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청 서류는 월세지원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월세 이체증빙서류, 통장사본, 임대차 계약서 또는 입실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부모님 재산확인용 증빙서등이 필요합니다.

 

2024년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하니 추가된 조건인 청약통장 가입을 미리 하시고 5월경에 세부사항이 확정되면 꼭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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