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은 누구에게나 부담이 됩니다. 이득이 발생하면 그에 따른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은 당연할 수도 있겠지만 양도소득세는 그 금액이 커서 손해 보는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양도소득세 계산과 면제, 신고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란
양도소득세는 개인인 부동산, 주식, 기타자산등을 양도 또는 권리는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익)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과세대상은 토지, 건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지상권, 전세권, 부동산임차권, 주식 또는 출자지분, 신추인수권, 사업용 고정자신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회원권, 파생상품 등이 대상입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는 과세대상 부동산 등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동안 발생된 이익에 대해서 양도시점에 과세를 하게 됩니다.
물론 양도로 인해 이득(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손해를 본 경우에는 당연히 양도소득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면제
양도소득세는 비과세하거나 감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1세대가 양도일 현재 1주택, 2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단 12억 원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됩니다.
신축주택 취득, 장기임대주택, 공공사업용토지등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감면됩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에서 해당 공제를 제외한 후 세율을 곱해서 나온 산출세액을 구합니다.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와 감면세액을 뺀 금액이 납부해야 할 세액입니다.
2023년 이후 양도소득세 기본 세율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홈택스 양도소득세 계산기를 이용해서 양도소득세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1.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해서 양도소득세로 검색한 후 자동계산으로 이동합니다.
2. 모의계산에서 해당 항목에 해당하는 계산하기버튼을 클릭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앱 손택스에서도 간편하게 모의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손택스에서 양도소득세로 검색하거나 오른쪽 맨위의 전체메뉴버튼을 클릭하여 메뉴- 세금신고 - 양도소득세 신고 - 양도소득세 간편모의계산을 선택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해야 하며 예정신고세액도 납부해야 합니다. 예정신고 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와 함께 확정신고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는 양도자의 주소지관할 세무서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홈택스사이트를 통해 전자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의 메뉴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양도소득세를 선택하여 신고하면 되고 매매계약서등의 서류는 PDF파일로 제출해야 합니다.
세금납부는 홈택스에서 국세 전자납부를 이용하거나 가까운 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피하기 위해서는 신고 기한을 체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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