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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신고기간 신고방법

by daysky 2024.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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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 발송한 전자문서가 도착했습니다.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하는 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신고기간, 신고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종합소득세는 일정기간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세금을 말하여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등이 소득이 포함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개인사업자, 자영업자, 프리랜서
  • 금융소득(이자 또는 배당소득)이 2,000만 원 이상
  • 사적연금소득(연금저축, 퇴직연금)이 연 1,200만 원 초과
  • 부동산 임대업자
  • 이직으로 2군데 이상 근무하고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근로자
  • 근로소득자 중 연말정산을 했지만 추가 소득이 있는 경우

일반 직장인은 대부분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로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신고를 합니다.

즉, 근로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만 있는 직장인은 연말정산으로 신고가 완료되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되며 반면 개인사업자등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는 수입과 상관없이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성실신고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또는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도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무신고 가산세 : 납부해야할 세액의 20%
  • 납부지연 가산세 : 미납 또는 미달 납부세액 x 경과한 날의 수 x 0.022% 

혹시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더라도 6월 중으로 신고를 하면 가산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늦었지만 최대한 6월말까지는 꼭 신고해서 조금이라도 가산세를 감면받으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은 pc에서의 홈택스 사이트를 이용하는 방법과 모바일 앱 손택스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외에 세무대리인을 이용하거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종소세신고 및 납부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1. 홈택스 사이트에서 신고하기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한 후 로그인합니다. 상단 메뉴의 세금신고의 하위 메뉴인 종합소득세신고에서 신고서를 선택한 후 전자신고를 진행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홈택스

 

올해 종합소득세는 작년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신고이므로 정기신고를 선택하여 신고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홈택스

 

2. 홈택스 모바일 앱 손택스에서 신고하기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손택스로 검색한 후 앱을 설치합니다.

손택스 앱에 로그인한 후 아래 그림과 같이 오른쪽 상단에 있는 전체메뉴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신고를 진행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손택스

 

 

 

2024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율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은 최저 1,400만 원에서 최고 10억 원 초과로 8개 구간으로 구분되어 6% ~ 45% 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2024년부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이 개정되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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