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 시대의 노후를 어떻게 준비하시나요?
우리나라 연금에는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이 있는데 기본적인 국민연금은 대부분이 그 금액이 미미하여 노후를 설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직장생활을 한 경우라면 그나마 퇴직연금이 큰 보탬이 될 수 있지만 이것 또한 부부라면 빠듯하기 마련입니다. 이런 이유로 총 자산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택을 연금으로 사용하는 경우 노후에 필요한 생활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주택연금의 조건과 예상수령액,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연금이란
주택연금을 가장 쉽게 설명하자면 내 집에 평생 거주하면서 평생 연금을 받을수 있으며 가입자가 사망한 후에도 살아있는 배우자에게 감액 없이 동일한 금액의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부부가 모두 사망하는 경우에는 사후 정산한 후 남은 금액이 있다면 상속인에게 상속한 후 연금은 끝이 나므로 가장 확실하고 믿을 수 있는 연금제도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다만 연금을 받는 동안 집값이 오르거나 내려도 연금 지금액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주택연금 가입조건
주택연금의 가입조건은 주택의 소유자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이어야 하고 부부 중 1명이 대한민국 국민이며 부부 합산 기준 공시가격 12억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주택자도 주택 공시가격을 합친 금액이 12억 원 이하일 경우는 가입이 가능하며 공시가격 12억 원 초과하는 2 주택자도 주거하지 않는 주택을 3년 이내에 처분하는 조건이라면 가능이 가능합니다.
주택연금의 종류
주택연금은 저당권방식과 신탁방식으로 나누어 지는데 가입 시 2가지 중에서 선택해야 합니다.
저당권방식은 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담보로 제공하는 방식이며 신탁방식은 주택소유자가 주택을 공사에 신탁하여 담보로 제공(공사에 소유권이전)하는 방식입니다.
구분 | 저당권방식 | 신탁방식 |
의미 | 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공사에게 담보제공 (*등기상 소유자 : 가입자) |
주택을 공사(수탁자 겸 우선수익자)에 신탁하여 담보 제공(* 등기상 소유자 : 공사) |
배우자의 연금 승계 | 가입자 사망시 자녀동의가 없으면 배우자가 주택연금을 계속 받지 못할 수 있음 | 가입 사망시 자녀 동의가 없더라도 배우자가 주택연금을 계속 수령하여 주택에 거주할 수 있음 |
임대차 가능 여부 | 보증금 있는 임대 불가능(보증금 없는 월세만 가능) | 보증금 있는 임대 가능(보증금은 공사가 지정하는 은행에 예치) |
연금 수령 종료후 | 주택 처분 금액에서 연금대출 상환 후 남은 금액은 상속인 소유 | 주택 처분 금액에서 연금대출 상환 후 남은 금액은 귀속권리자 소유 |
담보주택 유형 | 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목적 오피스텔 주거면적이 50%이상인 복합용도주택 |
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목적 오피스텔 |
주택연금 지급방식에는 종신방식과 확정기간방식으로 나누어집니다.
- 종식방식 : 담보로 제공한 주택에 평생거주하면서 연금을 평생 수령하는 방식
- 확정기간방식 : 담보주택에 평생 거주하지만 미리 정한 기간만 연금을 수령하는 방식
노후에도 목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수시로 찾아서 사용할 수 있는 인출한도 설정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인출한도는 목돈이 필요할 때 수시로 인출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연금의 일부를 떼어 설정해 둔 금액을 말하며 종식혼합방식과 확정기간혼합방식을 이용하면 인출한도 범위 내에서 수시로 찾아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연금 수급권자로 2억 원 미만의 1 주택 소유자(부부기준)인 경우는 우대방식으로 일반 주택연금 종신방식보다 최대 약 21% 많은 월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수령액
내 집으로 얼마의 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주택연금의 지급액은 담보주택의 가격과 주택연금에 가입할 당시의 연령에 따라 다르게 결정됩니다.
담보주택의 가격은 부동산테크와 KB의 인터넷시세와 국토교통부 주택공시가격, 공사와 협약한 감정평가기관의 6개월 이내 감정평가액을 적용하여 결정됩니다.
위 이미지를 보면 나이가 70세이면서 3억 원 주택기준으로 연금을 신청할 경우 매월 90만 1천 원의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연금수령액을 확인하고 싶으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내 예상연금 조회하기"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주택연금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가입방법
주택연금 가입은 담보주택 소재지 한국주택금융공사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가입상담 및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선택할 내용과 조건들이 많으므로 직접 방문하여 상담한 후 결정하시는 것이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주택연금 신청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택연금에 대해서 미리 알아보고 노후를 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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