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들은 퇴사를 할 경우 퇴직금을 받아 생활자금 또는 노후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반면에 자영업자들은 폐업과 동시에 받을 수 있는 목돈이 없다는 것이 큰 걱정거리입니다. 오늘은 소상공인들의 퇴직금역할을 하는 노란우산공제의 의미와 가입, 이율, 해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노란우산공제란
근로자들이 퇴직 시에 받는 퇴직금과 같은 역할을 하도록 소기업, 소상공인들이 폐업, 퇴임, 노령화, 사망 발생 시에 생활에 필요한 자금과 사업재기에 필요한 퇴직금(목돈)을 마련하기 위한 공제제도입니다.
납입부금에 대해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여 절세의 효과도 볼 수 있는 제도입니다. 월납기준 5만 원부터 100만 원까지 1만 원 단위로 월납 또는 분기납으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대상
노란우산공제 가입대상은 사업체가 있는 소기업, 소상공인으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대표자라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합니다.
업종별 연평균 매출액 10억 원 ~ 120억 원 이하의 소기업, 소상공인으로 가입대상 업종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단란주점업, 도박장 운영업, 의료행위 아닌 안마업등은 가입이 제한된 업종입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방법
노란우산공 가입방법은 가까운 은행지점 방문, 전문 공제상담사, 인터넷 가입, 중소기업 중앙회 방문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청약서 작성 후 청약금 1회를 납입하면 가입이 완료되며 가입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는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납부한 부금은 전액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가입방법은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나 노란우산공제 앱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아래그림은 노란우산공제 앱에서 가입하는 방법입니다.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등 은행지점 방문하거나 은행 모바일 앱을 이용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아래 그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란우산공제 이율
노란우산 공제금은 사업비 차감없이 납입부금 전액에 연 복리이자를 적용되어 목돈을 모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2023년도 4분기 기준이율은 3.0%입니다.
그리고 노란우산 가입자에게 희망장려금을 지원하는데 각 지자체의 정책, 예산계획 등에 따라 12만 원 ~ 36만 원까지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 해지
노란우산공제는 해지사유에 따라 공제금과 해약환급금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공제금
노란우산공제는 만기가 없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 동안은 계속 납부해야 하는 퇴직금과 같은 제도이므로 폐업, 사망, 퇴임, 노령으로 인한 사유에 해당이 되면 더 이상 부금을 납부할 수 없으므로 노란우산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금은 지급기준에 적용이율이 달라지며 지급방법은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나 노령의 사유로 분할지급도 가능합니다.
2. 해약환급금 지급
공제금 지급사유 이외에 개인사정, 부금연체등의 사유로 해지를 원할 경우 해약환급금이 지급됩니다. 해약사유는 일반해약, 간주해약, 강제해약으로 구분되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그림을 참고하세요.
개인사정에 의한 해약과 강제해약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약환급금은 기타소득으로 책정되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며 300만원 초과 시 기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아래그림은 2021년 8월 1일 이후 가입자 환급금표입니다.
해지방법은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의 마이페이지 - 지급신청에서 공제금 신청 또는 해약환급금 신청으로 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노란우산공제는 폐업이나 노령등의 이유로 공제금을 받을 수 있는데 2023년 10월 23일부터 자연재난, 사회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의 4가지를 추가하여 폐업단계가 아닌 일시적 위기일 때도 공제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위 4개 항목에 대해서만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공제금의 일부만 지급받고 공제 계약은 계속 유지하는 공제금 중간정산제도입니다.
개인사업자의 사업운영동안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폐업 시에 불안정한 상황을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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