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5월이면 소득이 있는 사람은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에 소규모 사업자를 위해 가계부작성 하듯이 수입과 지출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국세청이 고안한 장부가 간편장부입니다.
오늘은 간편장부작성 대상자, 간편장부 작성방법,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까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간편장부 대상자
장부는 간편장부와 복식장부로 구분되는 데 간편장부 대장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당해 연도 신규사업자
- 지난해 수입금액이 일정 금액 미만인 사업자
간편장부 대상자의 사업 업종과 수입금액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도소매업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아래 대상사 2와 3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로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3억 원 미만
2. 제조업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정),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욕탕업 사업자로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
3. 서비스업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 내 고용활동을 하는 사업자로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7천5백만 원 미만
다만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에 상관없이 복식부기 의무자이며 전문직 사업자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배제 대상 사업서비스 :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공인회계사등
- 의료/보건용역을 제공하는 자 : 의사, 한의사, 약사 등
간편장부 대상자 혜택
- 적자(결손)가 발생한 경우 15년간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부동산임대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해당 부동산임대 사업소득에서만 공제)
- 감가상각비, 대손충당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를 기장, 신고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20%가 기장세액공제됩니다.
반면 간편장부대상자가 간편장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적자가 발생한 경우 그 사실을 인정받지 못하며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 가산세인 산출세액의 20%를 더 부담하게 됩니다
간편장부 작성 방법
간편장부 작성 방법은 거래가 발생한 날짜 순서대로 매출, 매입등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을 적고, 사업용 유형, 무형자산의 변화를 기록해야 합니다.
간편장부 작성은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간편장부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 간편장부프로그램과 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간편장부 서식 파일은 자동집계가 되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간편장부 엑셀파일이나 한글(hwp)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등 2개 이상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별로 구분하여 간편장부를 각각 기장하여야 합니다.
간편장부 작성예시
1. 계정과목
- 수입금액 : 매출액, 기타 수입금액
- 비용 : 상품매입, 재료비매입, 제조경비, 임차료, 지급이자, 접대비, 기부금, 차량유지비등
-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 :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매입, 매도
2. 거래내용
: 1일 평균 매출건수가 50건 이상인 경우 1일 동안의 총매출금액을 합계하여 기재(다만,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등 원본 보관) 비용 및 매입거래는 거래 건별로 모두 기재합니다.
3. 거래처
: 거래처의 상호, 성명 또는 전화번호 등을 기재합니다.
4. 수입
- 매출과 영업 외 수입을 기재합니다.
- 일반과세자 : 매출액을 공급가액/부가가치세 10%를 구분, 각각 금액/부가세 란에 기재
- 간이과세자 :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매출액(공급대가)을 금액란에 기재합니다.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 매출액을 금액란에 기재합니다.
-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 등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각각 구분되지 않은 경우에는 매출액을 1.1로 나누어서 그 금액을 금액란에 기재하고, 잔액을 부가세란에 기재합니다.
5. 비용
- 상품매입, 재료비매입, 일반관리비 판매비(영업활동비)등 사업 관련 비용을 기재합니다.
-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구분하여 금액 및 부가세란에 기재합니다.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은 때에도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각각 기재합니다.
- 계산서와 상기 이외의 영수증 매입분은 매입금액을 금액란에만 기재합니다.
6.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증감
- 건물, 자동차, 컴퓨터 등 사업용 유/무형자산 매입액 및 부대비용을 기재
- 사업용 유/무형자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을 붉은색으로 기재하거나 금액 앞에 △표시를 합니다.
7. 비고
- 거래증빙 및 대금결제 유형, 재고액을 기재합니다.
- 세금계산서는 '세계', 계산서는 '계',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은 '카드등', 기타 영수증은 '영'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 대금결제 유형은 현금, 외상, 카드 등으로 기재합니다.
간편장부 작성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절차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 서식파일은 아래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 서식파일은 아래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서 서식파일은 아래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 대상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종합소득세 신고서
2.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
3.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
간편장부 대상자라면 미리 체크하시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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