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운전마일리지는 2013년 8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한 마일리지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착한운전마일리지란
서약기간 1년간 무위반 무사고를 서약하고 이를 실천한 운전자에게 10점의 마일리지를 적립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스스로 교통질서를 준수하는 문화 구현과 함께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차후 운전면허 정지 처분시 누적된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실천할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무위반 : 서약 기간 중의 행위로 인하여 운전면허 취소, 정지 처분, 범칙금 통고처분,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을 것
– 무사고 : 서약 기간 중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을 것
착한운전마일리지 혜택
무위반 무사고 1년 실천후 착한운전마일리지 10점씩 적립해주며 서약 횟수에 제한 없이 해마다 무위반 무사고 서약을 하고 지키면 마일리지 10점씩 계속 누적됩니다.
운전면허 정지 처분시 누적된 마일리지만큼 면허벌점, 정지 일수(10점에 10일)를 감경해줍니다.
예를 들어 운전자의 면허 벌점 40점 이상이 되어 면허 정지 처분 대상자가 된 경우 정지처분이 되지 않은 범위내에서 착한운전마일리지를 10점 단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음주, 난폭운전 등과 같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원인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된 경우에는 착한운전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착한운전마일리지 신청방법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신청가능합니다.
온라인신청은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으로 접속해서 착한운전마일리지로 검색하면 아래 그림과 같이 검색결과에 표시된 해당 항목을 클릭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정부24 사이트로 이동됩니다.
경찰청 교통민원24 사이트에서도 신청가능합니다.
오프라인신청은 전국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에 신분증지참하여 방문하시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라면 벌점있는 벌칙금이나 단속에 걸리는 경우 은근히 신경이 많이 쓰이는데 이를 대비해 착한운전마일리지를 적립해 둔다면 마음이 든든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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