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물가와 고금리로 인해 열심히 일한 대가로 받은 월급의 대부분이 월세로 나가는 청년들을 위해 미래에 대한 희망이나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청년들을 위한 보증부월세대출이라는 좋은 정책이 있습니다.
오늘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청년들에게 낮은 금리로 전월세 보증금 및 월세를 대출해 주는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출대상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의 대상은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 임차보증권 5%이상을 지불한 자로 단독세대주이어야 합니다. 또한 세대주포함 세대원전원이 무주택자로 은행등에서 주택관련 대출이 있으면 안 되며 연체, 부도 등 신용정보의 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도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도 대출 불가대상이며 부부합산 총소득과 자산에도 제한이 있으므로 아래 간단히 정리된 대출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 순자산가액 3.45억 원 이하
- 무주택 단독 세대주 (예비세대주 포함)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
대출금리
대출금리는 아래와 같이 보증금과 월세금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시중은행보다 저리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단 자산심사 후 부적격자로 판정을 방은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대출금리 (보증금) : 연 1.3%
- 대출금리 (월세금) : 연 0% (20만 원 한도), 1.0% (20만원 초과)
- 대출기간 : 25개월(4회 연장, 최장 10년 5개월 이용 가능)
- 상환방법 : 일시상환(중도상환수수료는 없음)
대출한도
대출한도는 아래와 같으며 해당 조건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1. 호당 대출한도
- 보증금 최대 4,500만 원 이내
- 월세금 최대 1,200만 원 (24개월 기준: 월 50만 원 이내)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신규계약 : 보증금 대출금과 월세 대출금의 합계액이 전세금액의 80% 이내(단 보증금 대출금은 전세금액의 70% 이내)
- 갱신계약 : 보증금 대출금은 보증금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액의 70% 이내, 월세금 대출금은 1,200만 원 한도 이내
3. 담보별 대출한도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 안심대출보증
대출금지급방식
보증금 대출금은 임대인계좌에 입금함이 원칙이며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임차인계좌로 입금이 가능합니다.
월세금 대출금은 매월 약정일에 임대인 통장으로 지급되며 자세한 지급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출신청방법
대출신청방법은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과 은행방문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업무취급은행으로 국민은행, 농협,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에서 가능합니다.
문의처 :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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