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직장에서 퇴직할 때까지 근무하던 시대는 이미 지났지만 퇴사를 경우 퇴직금만큼은 새로운 일을 시작함에 있어서 든든한 버팀목 같은 존재입니다.
오늘은 퇴직금 지급기준, 지급기한, 세금, 퇴직금계산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 지급기준
퇴직금은 고용주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이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으로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일용직, 파트타임, 정규직, 계약직 등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이어야 합니다.
- 4주 기준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를 해야 합니다.
- 휴직기간(출산, 육아, 업무상 부상, 질병휴직등), 수습기간도 포함됩니다.
퇴직금계산기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 로 계산됩니다.
여기에서 1일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에 지급받은 임금 총액을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총 일수로 나눈 값을 말합니다.
아래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퇴직금계산기를 이용하시면 퇴직금 계산 예제와 함께 쉽게 모의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퇴직금계산기를 검색하여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기한
퇴직금 지급기한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고용주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지급기한을 초과하는 경우 지급하지 않은 금액에 대하여 지연이자(20%)를 포함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퇴직금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 109조 제1항에 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퇴직금 세금계산기
퇴직금 수령은 연금으로 받거나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IRP계좌로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요, IRQ계좌를 해지하는 경우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수령에 따른 소득세를 내야 하는데 국세청 홈택스에서 모의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당장 돈이 필요한 경우에는 일시금으로 받아야 하지만 연금으로 받는 것보다 높은 세금까지 내야 하므로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국세청홈택스로 접속한 후 검색어에 "퇴직소득 세액계산"을 입력하면 아래 그림과 같이 바로가기가 표시되는데 해당 항목을 클릭하면 됩니다.
오늘은 퇴직금 지급기준과 지급기한, 퇴직소득 세액계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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