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세대의 자립에 가장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조건, 금리,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이란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만 19세부터 34세 이하의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시중 은행보다 낮은 금리로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는 청년전용 상품입니다.
대출금리는 연 2.0%에서 3.1%로 임차보증금의 80% 이내까지 대출을 제공하며 최대 2억 원 한도까지입니다.
대출기간은 2년이며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까지 이용가능합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을 위한 조건은 연령, 소득, 자산등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연령 : 대출접수일 현재 만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 또는 예비 세대주로 무택주이어야 합니다.
- 소득 : 부부 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신혼가구는 7.5천만 원 이하,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 원 이하)
- 자산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3.45억원 이하
- 무주택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 중복대출 금지 :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주택임대차계약 :주 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대상주택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임차 전용면적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임차 전용면적 예외 :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는 면적에 제한이 없습니다.(단,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60㎡ 이하 주택)
- 임차보증금 : 3억원 이하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금리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금리는 연 2.0%에서 3.1%로 부부합산 연소득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국토교통부 고시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대출금리 |
2천만원 이하 | 연 2.0%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연 2.3%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연 2.7% |
6천만원 초과 ~ 7.5천만원 이하 | 연 3.1% |
아래 조건을 충족할 경우 우대 금리를 받을 수 있으며 우대금리는 중복 적용은 불가합니다.
-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 연 1.0%p 금리우대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 연 1.0%p 금리우대
- 장애인, 노인부양, 다문화, 고령자가구 : 연 0.2%p 금리우대
추가 우대금리는 아래와 같으며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 연 0.2%p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4년 12월 31일 신규 접수분까지) : 연 0.1%p
- 다자녀가구 : 연 0.7%p (2자녀 가구 : 연 0.5%p, 1자녀 가구 : 연 0.3%p)
- 청년가구 : 만 25세 미만, 전용면적 60㎡ 이하, 보증금 3억 원 이하, 대출금 1.5억 원 이하 단독세대주 : 연 0.3%p
- 중소기업취업(창업) 청년 : 연 0.3% (2024년 4월 26일 신규접수분부터 적용 가능)
- 대출신청 금액이 대출심사를 통해 산정한 금액의 30% 이하인 경우 : 연 0.2%p (2024년 7월 31일 신규접수분부터 적용 가능)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됩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 방법
1. 대출 신청 시기
- 신규 신청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 계약 갱신 :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2. 대출 신청 이용절차
- 대출조건 확인 : 이용가능한 은행을 방문하여 상담을 하거나 온라인으로 대출조건에 맞는지 확인합니다.
- 대출 신청 : 온라인 기금e든든 또는 은행을 방문하여 대출을 신청합니다
- 자산 심사 : 자산 정보 확인 후 심사를 진행합니다.
- 자산심사 결과 통보 : 신청자 휴대폰으로 심사결과를 SMS로 통보합니다.
- 서류제출 및 추가심사 :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소득 및 신용도 등을 심사합니다.
- 대출승인 및 실행 : 대출 승인 후 대출금이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된 임대인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3. 대출에 필요한 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1개)
- 주민등록등본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 계약서 사본
-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계약금 영수증(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내역 증빙)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 소득확인서류(급여내역 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 등)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상담 및 취급은행
대출심사 관련 상담은 아래 콜센터에 전화하거나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1. 전국 대출취급(상담) 은행
- 우리은행 1599-0800
- 국민은행 1599-1771
- 신한은행 : 1599-8000
- NH농협은행 : 1588-2100
- 하나은행 1599-1111
2. 지역 대출취급(상담) 은행
- IM뱅크(대구은행) : 1588-0956
- BNK부산은행 : 1800-1333
3. 기금e든든 상담문의 : 1566-9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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