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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차이

by daysky 2024.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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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엘지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 사람이 사는 동안 통틀어 납부하는 세금이 12억 7천만 원 정도라고 밝혔는데 언뜻 생각해 보면 그만큼 벌지도 못하는데 세금이 그 정도는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꼼꼼이 따져보면 우리가 인식하지 못해도 우리는 매일 식사를 하고 커피를 마시며 마트에서 장을 보고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으면서 세금을 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금액이 도출되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고 혹시 연말정산 시 하나라도 놓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어요.

 

연말정산의 개념

세금은 돈을 직접 벌어들인 소득에 부과하는 것으로 일정 구간의 연봉에 따른 세금을 미리 계산하여 세금을 뗀 후 "세후"의 금액을 보수로 받게 됩니다.

 

월급에서 세금을 원천적으로 뗀다고 해서 "원천징수"한다고 하며 이때의 세금은 연봉에 따른 대략적인 세금으로 계산된 금액이라 정확하게 계산된 세금은 아닙니다.

 

그래서 연말에 정확하게 계산해서 1년 동안 납부한 소득세와 실제 자신이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비교해서 차익을 정산하는 절차가 연말정산입니다.

 

즉 실제 내가 납부해야 세금보다 낸 세금이 많으면 돌려(환급) 받고 반대로 낸 세금이 더 적으면 안타깝게도 더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중요하게 작용하여 환급받을 세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득공제

연말정산 시 납부해야 할 세금을 계산할 때 실제 벌어들인 소득을 총급여라고 할 때 총급여에서 일정금액을 빼주는 데 이것을 공제라고 하며 세금을 부과하는 대상인 총급여액에서 공제를 많이 받을수록 세금은 적어집니다.

 

소득공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인적공제

기본공제에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으로 1인당 연 150만 원 공제되며 기본공제 대상자 중 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로 일정 요건에 충족 시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경로우대 : 만 70세 이상인 경우 1인당 연 100만 원
  • 장애인 : 1인당 연 200만 원
  • 부녀자 : 소득금액 3천만 원 이하
  • 한부모 :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기본공제받는 자녀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1인당 연 100만 원 공제

2. 연금보험료 공제

공적 연금(국민연금보험료, 공무원 연금 등), 연금보험료공제

 

3. 특별소득공제

건강보험료와 주택자금(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도 소득 공제가 됩니다.

 

4. 기타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주택마련저축,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우리 사주 출연금,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즉, 총급여액에서 해당되는 소득공제를 뺀 후 남은 금액을 과세표준이라고 하며 여기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된 것을 산출세액입니다.

 

세액공제

총급여액에서 소득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계산된 산출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 것을 세액공제라고 합니다.

즉, 산출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 것을 세액공제라고 합니다.

 

세액공제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연금계좌 세액공제 : 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계좌 일정 부분 세액공제
  • 자녀 세액공제 : 기본공제 대상, 출산/입양 세액공제
  • 특별 세액공제 :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
  • 기타 세액공제 : 주택자금 차입금이자, 외국납부세액, 월세액 세액공제

즉,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뺀 금액을 결정세액이라고 하며 이는 실제 내가 부담할 할 세금입니다.

 

그런데 우린 원천징수로 매달 월급을 받을 때 이미 세금을 납부하였는데 이것을 기납부세액이라고 합니다.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빼면 결과가 플러스면 추가로 세금을 더 내야 하고 마이너스이면 환급을 받게 됩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모두 세금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소득공제는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해서 세금을 부과할 기준이 되는 금액을 줄여 절세혜택을 주는 방식이며 세액공제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계산된 산출세액에서 공제함으로써 세금을 직접 줄여주는 방식입니다.

 

각각의 공제로 인한 절세효과가 다르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게 적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맞벌이부부의 경우 부양가족으로 넣을 수 없으므로 누구에게 부양가족을 몰아주느냐에 따라 공제의 금액이 달라질 수 있는데 대부분 부부 중 소득금액이 많은 사람이 높은 세율 구간을 적용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본공제 대상자도 소득이 많은 사람이 적용받는 게 유리하다고 합니다.

 

다가오는 연말정산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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