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에서 일상 용품을 구입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만큼 온라인에서 물건을 판매하시는 사업자분들도 많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온라인에서 물건을 팔 수 있으려면 통신판매업 신고서가 필요한 데 오늘은 통신판매업 신고에 필요한 서류와 신고방법 그리고 통신판매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통신판매업이란
전자상거래, 즉 온라인에서 물건을 팔거나 구매대행, 홈쇼핑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경우가 모두 전자상거래에 해당이 되며 해당 사업자는 반드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는 온라인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사업자에게 법적으로 요구되는 절차입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를 통해 소비자와 판매자 간의 안전한 거래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쿠팡, 네이버등에서 물건을 구매할 때 해당 사이트의 맨 하단을 확인해보면 통신판매업신고 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서류
통신판매업 신고를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통신판매업 신고서 (양식은 시청, 구청에서 제공)
- 사업자등록증
-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소비자의 결제를 보호하기 위한 서류로, 에스크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필요합니다.
- 대표자 신분증
-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별도의 사무실을 임대한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서의 기재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상호, 주소, 전화번호
- 성명,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 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
- 전자우편주소, 인터넷도메인 이름, 호스트서버의 소재지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의 경우 쿠팡, 네이버등 오픈마켓 사용자들은 대부분 판매자관리 페이지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오픈마켓을 이용하지 않고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는 해당 결제사에 구매안전서빗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방법
통신판매업 신고는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가까운 구청, 시청의 민원실을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는데 신규사업자의 경우는 직접 방문하여 다른 궁금한 점들을 물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온라인 신고는 정부24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고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정부24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2. 검색어에 "통신판매업신고"를 입력한 후 서비스 바로가기에서 실행합니다.
3. 발급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4. 상호, 사업자등록증, 연락처, 주소의 상호 정보와 대표자 정보, 판매정보를 입력합니다.
5. 구비서류를 업로드합니다.
6. 수령방법 및 구비서류 열람 사전 동의에 체크합니다.
통신판매업을 신고한 이후 신고사항 중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통신판매업 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서 시군구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호가 변경되거나 이사로 인한 사업장 주소지가 변경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또한 영업을 하다가 휴업, 폐업, 휴업 후 영업을 다시 시작할 때에도 신고해야 하는데 만약 폐업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수입도 없는데 매년 부과되는 등록면허세를 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통신판매업 등록 후에는 여러 가지 지켜야 할 유의사항이 있는데 그중에서 해당 판매사이트에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주소, 이메일 등을 정확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그 외 환불 및 교환 정책, 개인정보 보호, 소비자 보호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의 관련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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