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비 부담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주거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오늘은 저소득층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인 주거급여 지원금액 신청자격 신청방법 소득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가구의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거비를 지원하는 정부 정책으로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대상이 되며 소득 수준에 따라 주거비를 지원합니다.
주거급여의 지원형태는 임차급여와 수선유지급여로 지원됩니다.
- 임차급여 : 타인의 주택에 임대차 계약을 한 가구에게 임차료(전월세비용)를 지원합니다.
- 수선유지급여 : 주택을 소유한 가구에게는 주택노후도를 평가하여 주택을 수리 또는 유지보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여기에서 소득인정액은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것입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2024년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에 해당하는 소득인정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인 가구 : 1,069,654원
- 2인 가구 : 1,767,652원
- 3인 가구 : 2,263,035원
- 4인 가구 : 2,750,358원
- 5인 가구 : 3,213,953원
- 6인 가구 : 3,656,817원
주거급여 지원 내용
주거급여의 지원 내용은 임차가구는 전월세비용을 지원하고 주택을 소유한 자가가구는 낡은 주택을 개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임차급여는 지역 및 가족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월 임차료와 보증금 환산액을 더한 실제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구분 | 서울 | 경기,인천 | 광역시,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 | 그 외 |
1인 가구 | 341,000 | 268,000 | 216,000 | 178,000 |
2인 가구 | 382,000 | 300,000 | 240,000 | 201,000 |
3인 가구 | 455,000 | 358,000 | 278,000 | 239,000 |
4인 가구 | 527,000 | 414,000 | 333,000 | 278,000 |
5인 가구 | 545,000 | 428,000 | 344,000 | 287,000 |
6인 가구 | 646,000 | 507,000 | 406,000 | 340,000 |
자가가구의 수선유지급여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난방, 지붕, 도배 등의 수리를 지원합니다.
구분 | 수선비용 | 수선내용 |
경보수 | 457만원 | 도배, 장판 등(3년 주기) |
중보수 | 849만원 | 오급수, 난방 등(5년 주기) |
대보수 | 1,241만원 | 지붕, 기둥 등(7년 주기) |
주거급여 신청방법
주거급여는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주거급여 신청 후 소득 및 재산 등의 조사와 임대차계약관계 등의 주택조사를 거친 후 해당 가구에 결과를 통보합니다.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중요한 정책으로 2024년 기준으로 지원대상요건이 완화되었으며 신청 절차도 간단하여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에 대한 더 많은 정보는 국토교통부와 복지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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