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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24 국민취업지원제도 - 청년 취업지원금 2

by daysky 2024.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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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에게 종합적인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2023년에는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라도 아르바이트 등으로 5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지원금을 받을 수 없었지만 2024년부터는 수입이 50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도 구직촉진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국민취업 지원 제도의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국민취업 지원제도의 지원대상은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 I유형과 II유형으로 구분됩니다.

  • I유형 : 18세 ~ 34세의 청년 구직자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 5억 원 이하면 해당이 됩니다.
  • II유형 : 소득과 재산과 무관, 중위소득 기준없이 18세 ~ 34세의 청년 구직자면 해당이 됩니다.

단, 병역의무 이행기간 가산하여 최대 37세까지 해당됩니다.

청년 취업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2024년 기준 중위소득 120% 1인가구 ~ 8인가구에 해당금액을 확인해 보세요.

청년 취업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

지원내용도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유형별 지원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I유형 : 취업을 하기 전까지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월 5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을 6개월간 지원(최대 300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부양가족이 있다면 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II유형 : 취업지원서비스와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취업활동비용을 지원받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청년 취업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작성하여 고용24사이트에 로그인 후 제출
  • 오프라인 신청 : 해당 양식을 출력하여 작성한 후 신청인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

신청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청년 취업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1. 국민취업 지원 제도 신청 전 고용24 또는 워크넷에 접속한 후 구직 신청을 먼저 해야 합니다.

 

 

청년 취업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2. 고용24 사이트에서 취업지원 신청서를 적성하여 제출합니다.

 

청년 취업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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