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 제도는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하는 정책 중 하나로 자격요건에 맞는 경우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2024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자격조회, 신청기간,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4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2024년부터 자녀장려금 자격요건이 완화되어 수급대상자와 지원금 규모도 지난해보다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은 크게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요건 | 내용 |
소득요건 (부부합산) |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7,000만원 미만 (총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기타소득, 이자 · 배당 · 연금소득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
재산요건 (가구원합산) |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 - 가구원 : 배우자, 동일 주소 거주자 또는 직계존비속, 부양자녀 - 재산 : 주택, 토지, 건물, 예금, 승용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 |
*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에 제외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2023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 또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배우자를 포함하여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2024 자녀장려금 자격조회
자녀장려금 자격조회는 홈택스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간편한 방법이며 아래와 같습니다.
1. 홈택스 이용 : 홈택스에 로그인 한 후 메뉴 - 장려금 · 연말정산 · 전자기부금 - 근로 · 자녀장려금 정기/반기신청에서 안내대장자 여부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자녀장려금 상담센터 이용 : 1566-3636 전화하여 확인
3.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여 확인
2024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자녀장려금의 신청기간은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으로 구분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소득자는 반기와 정기 신청 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정기신청은 2024년 5월 31일까지 이며 기한 후 신청은 2024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입니다.
- 반기 신청 : 근로소득만 있는 자
- 정기 신청 :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
2024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자녀장려금 신청방법은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받지 못한 경우가 달라질 수 있는데 공통적으로 홈택스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분 | 신청방법 |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 ARS 전화 신청(1544-9977) |
홈택스 로그인(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
우편안내문(신청안내문의 QR코드 스캔 후 신청) | |
신청대리서비스(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상담사 또는 세무서 직원이 신청대리) | |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홈택스 로그인 한 후 메뉴의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자녀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신청대리 |
신청기간이 도래하면 홈택스 화면은 아래와 같이 해당 신청화면으로 곧바로 이동될 수 있도록 링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4 자녀장려금 지급시기
자녀장려금 신청서로 심사과정을 거친 후 해당자에게는 지급을 하며 허위 신청자는 지급한 장려금을 환수하게 됩니다.
- 정기신청 : 9월 말까지 지급
- 기한 후 신청 :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자녀양육의 부담을 줄여주고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제도이므로 자격요건에 해당되는 가구는 신청하시어 혜택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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