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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25년 육아휴직 급여 변경 내용 신청방법 자격 조건

by daysky 2025.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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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엄마, 아빠를 위한 육아휴직제도는 자녀 양육을 위해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제도로 2025년부터는 육아휴직 급여가 인상됨과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함께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 일과 가정을 함께 돌볼 수 있도록 확대 시행된다고 합니다.

오늘은 2025년 육아휴직급여 변경 사항과 육아휴직 자격 조건,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 육아휴직 급여 변경 사항

기존 육아휴직 급여는 월 150만 원인데 2025년부터 인상된 월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급여의 25%는 복귀 후에 지급했는데 사후지급 없이 육아휴직기간 중 전액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개선된 육아휴직급여는 1~3월까지는 250만원, 4~6월까지는 200만 원, 나머지 기간 6개월은 160만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12개월 사용할 경우 총 급여액 1,800만원에서 510만 원 증가한 총 2,31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부부가 함께 1년간 육아 휴직을 할 경우 부부합산 5,920만 원의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의 출산휴가를 다 쓴 후 다시 육아휴직을 신청해야 했는데 이때 배우자가 갖는 부담을 덜기 위해 출산휴가 신청 시 육아휴직도 같이 신청할 수 있게 2025년부터 개선된다고 합니다.

 

또한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기존 10일에서 20일로 기간이 늘어납니다.

 

육아휴직 급여 조건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기 위한 자격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자녀가 만 8세 이하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
  • 육아휴직 시작전 최소 6개월(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함
  •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는 부모 또는 한부모 가정도 신청가능하며 신청 기간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한 달이 지난 시점부터 1년 내까지입니다.

 

육아휴직을 시작한 직후 곧바로 신청할 수 없고 30일이 지난 후부터 신청이 가능하므로 최대 12개월 이내에는 신청을 하셔야 육아휴직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

육아휴직 급여 신청은 고용보험 공식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거나 주거지 또는 직장에서 가까운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공식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상단 메뉴 - 출산휴가/육아휴직 - 육아휴직을 클릭, 로그인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1부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육아휴직 급여제도가 2025년에는 개선되어 많은 혜택이 추가되었는데 필요하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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