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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25년 연간 내야 하는 세금 일정 확인하세요

by daysky 2025.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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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세금은 잊지 않고 내고 있었는데 작년에 깜박하고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는 일이 있어서 문득 연간 내가 내야 하는 세금이 몇 개인지 알고 싶어 졌습니다.

 

연간 세금 일정을 체크하여 미납으로 인한 연체료를 방지하고 연간 지출에 대한 자금 관리를 위해서 오늘은 2025년 연간 내야 하는 세금 일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월  자동차세 (1월 16일 ~ 1월 31일)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절반씩 나누어 부과하고 있는데 1년 치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할 경우 올해는 납부액의 5%를 할인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에 대한 할인율을 3%까지 축소할 계획이었으나 최근 우리나라의 다양한 이유로 인한 경기침체로 인해 5%를 유지한다고 합니다.

자동차세 연납은 1월, 3월, 6월, 9월에 신청할 수 있으며 납부기간은 납부할 해당 월의 16일부터 말일까지입니다.

 

 

자동차세 납부기간 및 납부방법

자동차세란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1년에 2번 납부해야 하며, 6월과 12월에 각각 절반씩 나눠서 내게 됩니다. 자동차세 납부기간 및 납부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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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연말정산 

직장인은 1년 동안 납부한 세금을 정산하여 더 낸 세금을 돌려받거나 덜 낸 세금을 내야 하는 것으로 연말정산을 신고해야 합니다.

2025년 연말정산은 1월 15일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오픈하여 본인의 소득공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데 이 자료를 회사에 소득공제 증빙자료로 제출하여 3월에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025년 1월 15일(수)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 소득공제 자료 확인
  • 2025년 1월 20일(월) ~ 2월 28일(금) : 소득공제 증빙자료 회사에 제출
  • 2025년 3월 10일(월) : 연말정산 결과 확인

환급금은 보통 3월 중순 이후부터 지급되며 홈택스에서 환급일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는 근로소득을 외에 1년간 금융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5월에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신고 납부해야 하며 기한 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납부해야 할 세액의 20%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기한 내 신고하셔야 합니다.

 

신고기간은 5월 1일 ~ 5월 31일이며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5월 1일 ~ 6월 30일까지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신고기간 신고방법

국세청에서 발송한 전자문서가 도착했습니다.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하는 달이기 때문입니다.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신고기간, 신고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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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자동차세 (6월 16일 ~ 6월 30일) 

자동차세를 선납하지 않았다면 1 기분(1월~6월)을 6월 30일까지 납부하셔야 합니다.

 

7월 재산세 (7월 16일 ~ 7월 31일)

재산세는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을 보유하는 경우 재산에 소유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이 되며 주택은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누어 납부해야 하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주택의 제1기분(건축물) 납부기간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이며 위택스에서 재산세 확인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재산세납부기간과 납부방법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매년 6월 1일)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등 재산의 소유에 대해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오늘은 재산세납부기간과 납부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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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주민세 (8월 16일 ~ 9월 1일)

주민세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각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부과하는 지방세의 일종으로 지역 사회 발전과 공공 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용되는 세금입니다.

주민세 역시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며 위택스에서 주민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민인 경우는 이택스에서 납부 가능하며 대부분의 은행 앱에서도 지방세 납부가 가능합니다.

매년 8월 말까지 납부기한이며 8월 31일이 휴일이면 9월 1일까지 납부 가능합니다.

 

9월 재산세 (9월 16일 ~ 9월 30일)

9월의 재산세는 토지에 대한 세금으로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11월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를 줄여 종부세라고 하는데 이는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부동산을 소유한 개인 또는 법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즉 주택이나 토지와 같이 자산 유형별로 더한 공시가격의 합계액이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12월 15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11월 중순에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 주택(주택부속 토지 포함) : 9억 원(1세대 1 주택자는 12억 원)
  • 종합합산 토지(나태지, 잡종지 등) : 5억 원
  • 별도 합산 토지(상가, 사무실, 부속토지 등) : 8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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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자동차세 (12월 16일 ~ 12월 31일)

자동차세를 선납하지 않았다면 2 기분을 12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자의 경우 세금 일정

사업자의 경우 1월과 7월에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1년을 6개월 단위의 과세기간으로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35일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2025년 부가세 신고 및 납부기한은 주말과 설연휴로 인해 1월 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부가세 신고기간과 부가세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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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한 해도 가산세 내지 않도록 연간 일정을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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