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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25년 헬스장 수영장 문화비 소득공제 확대

by daysky 2025.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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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인들의 스트레스 해소와 건강을 지키기 위한 방법으로 대부분 운동을 선택하는데 헬스장에 가거나 수영장을 이용하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몸과 마음을 챙기고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사용하는 비용이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는데 2025년 7월부터는 이 비용이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오늘은 위와 같은 비용도 젤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문화비 소득공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문화비 소득공제란

문화비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가 도서, 박물관/미술관 입장권, 영화티켓, 수영장, 체력단련장(헬스장 등) 시설 입장권, 공연티켓등 문화생활에 사용한 비용에 대해서 연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즉, 책을 구매하거나 전시회를 가기 위해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문화생활과 관련된 소비를 하면 연말정산 시 일정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화비 소득공제는 2018년 7월부터 도서, 공연티켓 구입비에 대한 소득공제가 시작되면서 점차적으로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종이신문 구독료, 영화티켓 구입비로 확대되었으며 2025년 7월부터는 수영장, 체력단련장 시설 이용료에 대한 소득공제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 대상 공제한도

올해 7월부터 수영장과 헬스장 이용료도 문화비 소득공제에 포함될 예정인데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과 공제율, 공제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 대상 : 총 급여 연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의 25% 초과하는 경우
  • 공제율 : 30%
  • 공제한도 : 300만 원 (대중교통, 전통시장, 문화비 합산)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야 문화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연말 정산 이전에 공제 조건에 해당되는지 미리 체크하면서 계획적인 소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장

문화비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내가 다니는 헬스장 또는 수영장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모든 헬스장이 자동으로 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헬스장 사업주가 직접 신청하여 국세청의 심사가 통과되면 공제 대상이 되는데 정부에서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 등록을 홍보하고 있으므로 점차적으로 소득공제 사업장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가 이용하려는 수영장이나 헬스장이 소득공제 사업장인 확인하려면 아래 링크버튼을 클릭하시면 조회할 수 있습니다.

 

 

 

헬스장 수영장 문화비 소득공제 체크사항

헬스장 및 수영장 문화비는 2025년 7월부터 시행되므로 시행날짜 이후 결제분부터 문화비 소득공제가 적용되며 시행 이전에 결제한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결제 방법은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가 등록한 결제방법(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간편 결제 등)내에서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연간 문화비 공제는 300만원 한도로 영화관람, 도서, 공연티켓 등으로 이미 많은 비용을 지출하였다면 큰 비용의 체육시설 이용권 결제 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한도 내에서 최대한의 세금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다른 공제 항목까지 고려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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