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개인사업자는 공제와 비용처리로 세금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공제는 규정되어 내용으로 적용할 수 있는 데 사업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공제받는 것은 복잡하고 어려운 것 같아 오늘은 개인사업자 비용처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사업자 비용처리 항목
종합소득세에서 개인사업자의 비용처리 항목에는 매입비, 인건비, 임차료 등이 있는데 이외에도 아래와 같이 다양한 항목이 있으므로 반드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사업자대출 이자비용
사업과 관련된 대출금에 대해 발생하는 이자비용은 경비로 인정되어 비용처리가 되며 대출원금은 비용처리가 되지 않습니다.주택관련 대출에 대해서는 경비처리가 불가합니다. 1인 개인사업자인 경우 대부분 사업장이 자택인 경우가 많으므로 자택월세 또는 주택 관련 대출은 비용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2. 사업용 고정자산 매입비용
사업시작시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였을 경우는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컴퓨터, 책상 등 사업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였을 경우 이를 증명할 세금계산서, 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은 비용처리에 사용해야 하므로 잘 수취해 두셔야 합니다.
3. 임차료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고정자산의 임차료 등은 비용처리 주 항목입니다.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무실 월임대료는 가장 큰 비용항목이 됩니다. 다만 사업장이 자택일 경우 월세는 비용처리가 불가능합니다.
4. 인건비
직원 및 외주 용역 등에 대해서 지불한 급여 또는 용역비용은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5. 식대
직원을 고용한 경우 직원식대비용은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대표자의 식대는 비용처리가 불가능합니다.
6. 사업장 각종 공과금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 관리비 등의 공과금은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사업장이 자택인 경우는 전기, 수도, 가스요금등은 사업용을 구분할 수 없으므로 비용처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7. 통신비용
전화비, 인터넷, 팩스, 본인 통신비는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 사업장이 자택인 경우는 인터넷, 전화비는 사업자로 세금계산서를 받는다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8. 경조사비
사업 관련 거래처대상 접대비나 경조사비가 지출됐다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한도는 1건당 20만 원이며 연 3,600만 원까지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접대비는 필수적으로 증빙 서류가 있어야 하며, 경조사비용은 청첩장이나 부고 문자 등으로 증빙할 수 있습니다.
9. 기부금
비용처리가 되는 기부금 유형에는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정치자금 기부금까지 네 종류입니다. 취미 동호회, 동창회 등 임의 사조직을 위한 기부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 비용처리 주의할 점
비용처리는 사업과 관련된 비용만 가능합니다.
사업과 관련없는 항목을 비용처리 할 경우 원래 내야 하는 비용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업과 관련된 것만 신고하셔야 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가 아까워 현금결제를 하는 분들도 계신데 부가세 아끼는 것보다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도를 줄일 수 있으므로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을 발행받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비용처리항목 중 인건비를 반드시 계좌로 지급해야 합니다. 가장 비중이 높은 인건비는 증빙관리를 위해서는 현금 대신 계좌로 지급하여 근거를 남기는 것이 유리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업무용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홈택스 등록해야만 사업용 신용카드로 인정받을 수 있고 세금신고시 증빙관리가 매우 편리하므로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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