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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알아보기

by daysky 2023.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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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5월이 다가오면 개인사업자들은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에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란 사업자분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번 소득과 그리고 다른 기타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종합소득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사업소득 : 사업을 해서 얻은 소득

- 이자소득 : 은행등에서 이자를 통해 얻은 금융소득

- 배당소득 : 주식 등을 소유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배당금으로 받은 금융소득

- 연금소득 : 연금 등을 통해서 받은 소득

- 근로소득 : 회사의 근로자로 고용이 되어서 월급 형태로 받는 소득

- 기타소득

 

위에서 나열한 6가지 소득이 발생하는 사람은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정산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근로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만 있는 사람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종합소득세 계산법

 

종합소득세는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계산법

종합소득세 계산을 위해서는 먼저 과세표준을 구해야 합니다. 과세표준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을 구하고 그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 금액을 빼주면 됩니다.

 

1. 과세표준구하기

* 과세표준 = 총 수입금액 - 필요경비 - 소득공제

필요경비는 사업상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들어간 경비를 말하는데요 이러한 비용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사업에 들어간 경비에 대한 장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소득공제항목은 기본공제(본인,배우자,부양가족),연금보험료공제, 소기업/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공제), 추가공제등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자세히 보기

 

2. 세율과 누진공제적용 산출세액구하기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액 - 누진공제

종합소득세 세율은 과세표준구간에 따라 8구간으로 6% ~ 45% 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세율 2021 ~ 2022년 귀속>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200만 원 이하 6% -
1,200만 원 초과 ~ 4,600만 원 이하 15% 108만 원
4,6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24% 522만 원
8,800만 원 초과 ~ 1억 5천만 원 이하 35% 1,490만 원
1억 5천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38% 1,940만 원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40% 2,540만 원
5억 원  ~ 10억 원 이하 42% 3,540만 원
10억 원 초과 45% 6,540만 원

예) 과세표준이 5,000만원 개인사업자를 계산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과세표준 5,000만원 × 세율 24% - 누진공제 5,220,000 으로 산출세액은 6,780,000원 입니다.

 

이로서 산출세액이 정해졌는데 여기에서 세액공제항목에 해당이 되는 경우는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금액을 빼면 최종 결정세액이 됩니다.

 

3. 세액공제 적용 결정세액구하기

*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세액공제 항목으로는 자녀세액공제(1명 15만 원 등), 연금계좌세액공제(연금저축 최대 400만 원), 기장세액공제(산출세액의 20%, 100만 원 한도), 전자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전자신고세액공제등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자세히보기

 

예) 연금계좌 400만 원, 자녀 2명 30만 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10만 원의 세액공제 항목에 해당이 된다면 총 44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산출세액 6,780,000 - 세액공제 4,400,000 으로 결정세액 2,380,000원 입니다.

 

4. 가산세와 기납부세액

* 종합소득세 = 결정세액 + 가산세 - 기납부세액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 31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하는데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어 세금이 더해지게 됩니다.

가산세(무신고가산세, 무기장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과세 또는 초과환급 신고 가산세등)에 해당되는 세액이 있다면 해당 금액을 더해줘야 합니다.

또한 기납부세액(중간예납세액, 수시부과세액, 원천징수세액등) 이 있다면 해당 금액을 빼주면 됩니다.

 

* 결론적으로 최종 종합소득세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과세표준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소득공제

2)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3)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4) 최종 납부해야 할 종합소득세 = 결정세액 + 가산세 - 기납부세액

 

종합소득세 신고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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