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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by daysky 2023.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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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절세를 위한 공제항목은 크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나눌 수 있는데 오늘은 종합소득세 공제항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많이 받을수록 과세표준의 크기를 줄일 수 있으므로 적용받는 세율을 낮추어 절세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항목으로는 기본공제, 추가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로 나누어집니다.

 

1. 기본공제 : 사업자 본인은 기본공제가 반드시 적용되며 지정된 조건에 부합되는 배우자, 부양가족수에 대해 1인당 연 15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본인공제 : 조건 없이 150만 원 공제

- 배우자공제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 부양가족공제 : 직계존속(만 60세 이상), 직계비속(만 20세 이하), 형제자매(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급여수급자, 위탁아동(6개월 이상 직접 양육,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장애인(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2. 추가공제 : 기본공제를 받는 대상에 한해서만 적용이 됩니다.

- 경로우대자 공제(70세 이상) : 1명당 100만원 추가 공제

- 장애인공제(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장애인일 경우) : 1명당 200만 원 추가 공제

- 부녀자공제: 50만 원 추가 공제

- 한부모공제(배우자가 없으며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 100만 원 추가 공제

 

3. 연금보험료 공제 : 해당 과세기간에 납부한 연금보험료 전액을 공제합니다.

 

4.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 소기업/소상공인 사업주가 상해 및 질병, 압류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생계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 노란우산공제에 납부한 내역이 있다면 연소득별로 정해진 소득공제 한도만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 소득공제로는 개인연금저축 가입자라면 당해 납입액의 40% 공제받을 수 있으며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등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세액공제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세액공제는 소득공제가 적용되어 이미 산정된 세금에서 일정금액을 차감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종합소득세 계산 시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와 소득공제를 뺀 금액에서 세율을 곱해 나온 금액을 세액공제를 적용하면 최종 납부해야 할 종합소득세가 됩니다. 세액공제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자녀세액공제 : 자녀세액공제는 인적 공제와 비슷하며 자녀가 있을 경우 2명까지는 1인당 15만 원, 3명부터는 1인당 30만 원을 세액공제합니다.

 

2. 기부금 세액공제 : 기부한 금액의 15%의 세액공제 혜택을 줍니다. 대표적인 기부금으로는 정치자금 기부금, 법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지정기부금 등이 있습니다.

 

3. 연금계좌 세액공제연금저축과 퇴직연금 납입액의 12%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합니다.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은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공제 혜택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개인사업자 또한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으므로 연금계좌 또한 개인사업자 세액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4. 기장 세액공제 : 만약 복식부기를 작성해야 하는 의무가 없는 간편장부대상 사업자가 복식부기를 작성할 경우 연간 최대 1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산출 세액의 20%를 공제받을 수 있답니다.

 

5. 표준세액공제 : 특별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사업소득자 7만 원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절세를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항목입니다. 그리고 매년 5월 31일까지 기한 내 신고, 납부하시어 가산세대상이 되지는 않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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