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이란 건물의 면적, 층수, 용도 등과 같은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공적장부입니다. 부동산 거래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서류 중 하나인 건축물대장 발급 방법과 열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축물대장이란
건축물대장에는 건물의 소재지, 지번, 명칭, 소유자 현황, 구조, 용도, 면적, 층별 현황, 전유부 등등 많은 정보들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관리대장에는 일반건축물과 집합건축물대장으로 나누어지며 보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일반(단독주택) 건축물대장 : 건물의 소유주가 개인이거나 홍길동 외 O명으로 대표자가 있는 경우
- 총괄 : 신청하시는 주소지의 지번에 있는 모든 건물들을 표시
- 일반 : 본인 건물만 표시
2. 집합(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등) 건축물대장 : 건물의 소유주가 여러명이며 각각의 이름이 명시되는 경우
- 총괄: 해당 지번에 있는 모든 건축물 표시(아파트 정보 확인)
- 표제부 : 해당 지번에 있는 동 표시(아파트의 동 정보 확인)
- 전유부 : 해당 지번에 있는 동의 호수 표시(아파트의 호수 정보, 즉 아파트나 주거목적의 오피스텔을 확인할 때)
건축물대장 발급 및 열람
건축물대장 발급 및 열람은 시, 군, 구청으로 방문하는 경우와 온라인발급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시, 군, 구청 방문 발급 시 건당 500원, 열람은 건당 300원의 수수료가 있습니다.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한 발급과 열람은 무료입니다.
정부24에서의 건축물대장을 발급 열람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정부24 홈페이지에 가서 로그인한 후 '건축물대장'으로 검색하거나 자주 찾는 서비스에 나와있는 '건축물대장'을 클릭합니다.
2. 건축물대장 발급을 선택하면 아래 그림과 같이 민원신청 화면이 표시됩니다.
3. 건축물대장 열람을 선택하면 아래 그림과 같이 민원신청 화면이 표시됩니다.
위반건축물인 걸 모르고 계약하였을 경우 월세액공제등 세금 불이익, 전체자금대출불가, 전세보증보험 가입불가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며 주거용으로 계약한 곳의 주용도가 주거용이 아닌 경우 전세사기 발생 시 순위로 밀려 보증금반환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건축물대장은 일반적으로 아파트, 빌라, 단독, 다가구 등의 매매와 전월세 임대 계약 시 꼭 확인해야 할 서류입니다.
건축물 관리 대장에 기재된 용도에 맞게 사용 중인지, 불법건축물은 아닌지, 계약서류의 주인과 동일한지 등등 서류확인과정을 거쳐야 차후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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