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크레딧 제도는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일을 한 사람에게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6개월 이상 병역의무 이행시 6개월의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군복무 크레딧과 구직급여 수급자의 보험료 납부 부담을 줄여주는 실업크레딧, 그리고 다자녀를 위한 출산크레딧 이렇게 3 대장 크레딧 제도가 있습니다.
오늘은 둘째 자녀 이상을 얻는 경우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출산크레딧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제도란
우리나라의 심각한 저출산 문제와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 가입자의 연금 수급권을 강화하기 위한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제도는 본인의 자녀 수에 따라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제도의 지원 대상은 2008년 1월 1일 이후에 둘째 자녀 이상을 얻는 경우 또는 입양한 둘째 이상의 자녀가 있는 부모가 대상이며 노령연금을 받을 때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출산 후 바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노령연금 청구할 때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준다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은 18세이상 60세 미만 국민이면 가입대상이 되며 최소 가입기간이 10년인데 여성의 경우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경력단절로 인해 10년을 채우지 못하여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즉, 출산과 양육으로 소득 공백이 발생하여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기간을 고려하여 출산 크레딧으로 추가가입 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연금 수령 최소조건에 미달되지 않고 연금 수급액도 증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지원내용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제도는 둘째 자녀에게는 12개월, 셋째 자녀 이상은 자녀당 18개월, 자녀수에 따라 최대 50개월까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줍니다.
2자녀를 초과하는 1인마다 18개월씩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줍니다.
부모가 모두 국민연금 가입자라면 해당 자녀로 인해 국민연금 추가 가입기간은 부모 중 한 사람이 추가 가입기간을 산입하거나 합의하지 못한 경우는 균등하게 5:5로 나누어 각자의 가입기간에 산입하게 됩니다.
자녀수 | 2자녀 | 3자녀 | 4자녀 | 5자녀이상 |
추가 인정기간 | 12개월 | 30개월 | 48개월 | 50개월 |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신청방법
출산 크레딧은 자녀를 출생한 시점이 아닌 노후에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에 이른 시점에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 별도 신청은 불필요합니다.
즉 출산크레딧의 경우 추후 연금을 신청한 때 가입기간을 추가하므로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저출산위기 대책으로 보건복지부는 출산 크레딧 확대 개편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둘째아부터 적용되는 것에서 첫째아부터 12개월씩 지원하며 50개월 상한도 없애는 방안으로 확대하며 지원시점도 출산과 동시에 크레딧을 인정한다는 것으로 제도를 개선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의 심각성을 인지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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