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024년부터는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이 완화되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 조건과 지원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내용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2%~50% 이하의 가구에게 생계, 의료, 주거, 교육, 해산, 자활등의 급여가 지원됩니다.
- 생계급여 : 의복, 음식물, 연료비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금품을 지급합니다.
- 주거급여 : 임차료, 수선유지비 등 주거 안정에 필요한 금품을 지급합니다.
- 의료급여 : 질병, 부상, 출산 등으로 인한 의료비를 전액 또는 일부 지원합니다.
- 교육급여 :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등 교육에 필요한 금품을 지급합니다.
- 해산급여 : 조산이나 분만 전후로 조치와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 지급합니다.
- 자활급여 : 기초생활수급자의 자활을 돕기 위해 실시되는 급여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 + 소득환산액을 말하며 계산방법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모의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1. 생계급여
2024년 생계급여 선정 기준이 30% → 32% 로 상향되어 기준중위소득 해당 가구에게 생계를 위한 돈이 지급됩니다.
예 1) 1인 가구 소득 인정액이 0원이라고 가정하면 713,102원의 생계급여가 지급
예 2) 2인 가구 소득 인정액이 5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117만 8,435에서 50만 원을 뺀 67만 8,435원이 지급
2.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이하 해당 가구에게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이 지급됩니다.
2024년부터 중증장애인이 있는 수급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미적용하고 부양의무자 재산기준이 완화됩니다.
3. 주거급여
2024년 주거급여 선정 기준이 47% → 48% 로 상향되어 해당 가구에게 월세, 주거 수선유지비등이 지원됩니다.
주거급여는 근로능력과 부양의무자 여부의 조건이 제외되며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에 해당되지 않아도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는 지역에 따라 주거급여액이 달라지며 월세가 지역 기준임대료보다 초과되는 경우 기준임대료만큼 지급합니다.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비용은 2023년과 동일하게 주택 노후도에 따라 457만 ~ 1,241만 원까지 지급합니다
- 경보수 : 457만 원(3년 주기)
- 중보수 : 849만 원(5년 주기)
- 대보수 : 1,241만 원(7년 주기)
4. 교육급여
교육급여는 중위소득 50% 이하 해당 가구에게 지급되며 부양의무자 기준 및 근로능력 여부를 보지 않습니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의 교과서대금, 부교재비 및 학용품비, 입학비, 수업비등을 연 1회 지원합니다.
- 초등학생 : 46만 1천 원(2023년 대비 46,000원 증가)
- 중학생 : 65만 4천원(2023년 대비 65,000원 증가)
- 고등학생 : 72만 7천 원(2023년 대비 73,000원 증가)
또한 기초생활수급자는 세금 감면, TV 수신료 면제, 통신요금 감면, 에너지 바우처, 문화누리 카드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 다인, 다자녀 자동차 기준을 적용할 경우 1,600cc → 2,500cc 미만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4.17%만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또한 생업용 자동차기준을 적용할 경우 2,000cc 미만의 생업용 승용자동차 1대는 재산 산정에서 100% 제외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소득 및 재산 증빙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대상여부를 확인한 후 필요서류를 준비한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부터는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이 확대된다고 하니 기존 해당 조건에 작은 차이로 수급자가 안 되신 분들은 내년에 다시 한번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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