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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지원내용

by daysky 2023.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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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0월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료 변동 관련 안내를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올해는 여러모로 힘든 상황이라 보험료인상은 큰 부담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에는 건강보험료와 함께 장기요양보험료도 함께 청구가 되는데 오늘은 장기요양보험에 알아보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분들이 노인성질병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신체 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 보험은 국민연금 가입자와 비가입자 모두가 가입 가능하며 가입 시점에 따라 보장내용과 보험료가 달라집니다

 

노인성 질병에는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병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질병을 말하며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해당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사회보험제도입니다.

 

등급판정기준

장기요양보험은 등급에 따라 급여비용에 차등이 있으며 등급은 6개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기요양 인정 점수
1등급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95점 이상
2등급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75점 이상 95점 미만
3등급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60점 이상 75점 미만
4등급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51점 이상 60점 미만
5등급 치매환자 치매환자로서 45점 이상 51점 미만
인지지원등급 치매환자 45점 미만

 

등급판정 절차는 공단에 인정 신청을 한 후 직원이 방문하여 신체기능, 인지기능, 행동변화등 항목에 대한 조사로 장기요양인정 점수를 산청한 후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 판정으로 결정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특히 방문조사에서는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등으로 구성된 공단 소속장기요양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각 항목별로 꼼꼼한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내용

등급판정으로 장기요양 인정은 받은 자는 시설 또는 재가 장기요양 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급여를 이용하게 됩니다.

급여종류에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복지용구,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가 지원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종류

 

신청방법

- 신청장소 :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1577-1000

- 신청방법 : 공단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 신청인 : 본인 또는 대리인

- 제출서류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h-well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www.longtermcar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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