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

기초연금 대상자와 신청방법

by daysky 2023. 6. 29.
반응형

국민연금제도가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경우와 가입을 했더라도 그 기간이 짧아 연금액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과 공평한 연금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마련한 것이 기초연금입니다.

기초연금의 대상자와 수령금액, 신청방법, 신청시기, 필요서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 대상자

기초연금은 만 65세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 국내 거주자로 가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입니다.(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부동산, 현금, 월급 등 모든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금액을 의미하며 소득수준, 주택공시가격,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매년 새로 정하는 기준입니다.

2023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202만원, 부부가구 323.2만으로 2022년 기준 12%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2023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2023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기초연금 수급 제외 대상은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가 이에 해당되며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는 기초연금수령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므로 신청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기초연금 수령금액

부동산, 현금, 월급 등 모든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보다 적다면 단독가구는 2023년 월 최대 32만 3180원, 부부가구는 월 최대 51만 708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2023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그러나 본인의 소득인정액에 기초연금을 더한 금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면 초과한 금액만큼 기초연금에서 감액합니다.

기초연금을 감액없이 단독가구 매월 32만 3180원, 부부가구 매월 51만 7080원을 받으려면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169만 6820원 이하, 부부가구 271만 4920원 이하 이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사이트에 가시면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을 할 수 있으며 또한 기초연금 자가진단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자가진단 받아보기

 

기초연금 신청방법과 신청기간

기초연금 신청방법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방문이 어려운 경우 국민연금공단의 '찾아가는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국번없이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로 신청하면 직접 자택으로 찾아와서 도움을 드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는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기간은 만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가능하며 국가에서 알아서 지급해주지 않으므로 본인이 반드시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시 필요서류

기초연금 신청시 필요서류 첫 번째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입니다. 대리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필요서류는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입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 가능합니다.

 

세 번째 필요 서류는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가 필요합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 조사의 대상으로 방문 신청 시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를 지참해야 한다.

 

네 번째 필요서류는 해당자에 한해서 전월세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기초연금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소득·재산신고서, 수급희망이력관리 신청서는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