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전지원사업이란 6개월 이상 구직단념 청년들을 발굴 모집해서 구직의욕을 높이고 자신감강화를 위한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과 차후 국민취업지원제도와 고용촉진장려금까지 연계하여 지원하는 고용노동부 사업입니다.
청년들의 구직 참여프로그램인 청년도전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대상
1. 구직단념청년 : 6개월이상 취업 및 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고, 구직단념청년 문답표(만점 30점) 21점 이상인 만 18 ~34세의 청년이 대상이며 예외로는 고등학교 졸업(예정) 자로서 상급학교 진학이나 취업의지가 낮은 자 등이 제외대상입니다.
2) 자립준비청년 :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고 퇴소한 자 중 퇴소 5년이내의 청년 또는 퇴소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퇴소일을 연장한 청년
3) 청소년 쉼터등 입·퇴소 청년 : 청소년쉼터 등에서 1년이상 보호한 만 18세 이상의 청년
4) 북한 이탈 청년 : 북한을 이탈한 자로서 만 18세~34세 청년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민원24에서 발급가능한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를 제출하여 확인)
5) 지역특화 : 공통요건 충족이 어려운 청년이라도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받은 청년으로 단, 지자체별 지역특화 기준은 다를 수 있음
* 지역특화 예시 : 보육원, 보호관찰소 등의 보호시설 독립 후 개인적 사정 등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취업지원서비스 참여가 어려운 청년, 심리상담 등 관리가 필요한 청년, 생계형 아르바이트(주 30시간 미만 근로) 청년, 경력단절여성, 폐업 자영업 청년, 대학졸업유예자, 대학장기휴학생 등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혜택
청년도전지원 도전프로그램에는 단기(1~2개월)프로그램인 도전과 중·장기(5개월 이상) 프로그램인 도전+ 로 구분됩니다.
도전프로그램은 밀착상담, 사례관리, 자신감 회복, 진로탐색, 취업 역량 강화등 심리상담 기반의 프로그램이며 도전+ 프로그램은 도전프로그램의 내용을 확대하고 외부 연계활동, 자율활동 등을 추가한 프로그램입니다.
단기 도전프로그램에 참여 이수시 참여수당 50만원, 중장기 도전+ 프로그램 참여 시 참여수당 250만 원(월 50만 원씩 5개월) 및 이수시 인센티브 5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마친 후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서비스와 연계하여 면접 컨설팅등 다양한 전문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취업 시 고용촉진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도전지원사업 신청방법
1. 온라인신청방법 : 워크넷 홈페이지에 접속, 회원가입 후 구직회원으로 전환 후 고용복정책 메뉴의 청년도전지원사업을 클릭하시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오프라인 신청방법 : 해당 사업수행 자치단체 청년센터를 찾아 직접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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