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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모급여 아동수당 가정양육수당 신청방법과 지급금액

by daysky 2023.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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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아동수당, 가정양육수당 신청방법과 지급대상, 지급금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모급여 아동수당 양육수당 신청방법과 지급금액
부모급여 아동수당 양육수당 신청방법과 지급금액

 

부모급여

부모급여란 만 2세 미만 아동(만 0세 ~ 1세)을 키우고 있는 부모에게 지원되는 월 단위 육아지원금입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기존 영아수당에서 부모급여로 명칭 변경과 함께 개편되었습니다.

 

1. 지급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0 ~ 23개월)의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가 대상이며 소득기준과 재산에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지급일과 지급금액

부모급여 지급일은 매월 25일에 지급되고 지급금액은 연령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어 있으며 아래와 같습니다.

 * 만 0세 아동 : 1인당 월 70만 원

 * 만 1세 아동 : 1인당 월 35만 원

 

어린이집 같은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만 0세 아동 : 1인당 월 보육료 전액 + 월 186,000원 지급

 * 만 1세 아동 : 1인당 월 보육료 전액

만 0세의 경우 부모급여 차액 186,000원은 현금으로 매월 25일 지급됩니다.

 

2024년 1월부터는 지급금액이 상향되어 아래와 같이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 만 0세 아동 : 1인당 월 100만 원

 * 만 1세 아동 : 1인당 월 50만 원

 

3. 신청방법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에 의해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폰 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을 해야 합니다.

 

출생 신고 후에는 언제든지 부모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60일이 되는 날이 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 그다음 날까지 인정)에 부모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됩니다.

복지로 부모급여 신청하기

 

아동수당

아동수당은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제도이며 다른 수당과 중복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1. 지급대상

만 8세 미만(0~95개월 모든 아동)의 아동에게 지급합니다.

 

2. 지급일과 지급금액

아동수당은 아동 1인당 월 10만 원이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3. 신청방법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폰 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생신고 후에는 언제든지 신청가능합니다.

복지로 아동수당 신청하기

 

가정양육수당

가정양육수당은 보육료, 유아학비,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지원받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 대상의 지원사업입니다.

 

1. 지급대상

부모의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만 0 ~ 6세의 영유아가 지원대상입니다.

 

2. 지급일과 지급금액

가정양육수당은 매월 25일에 지급되며 지급 금액은 아동의 연령에 따라 다르며 장애아동과 농어촌에 살고 있는 아동에 따라 더 세분화하여 지급됩니다.

아동의 개월수에 따라 10 ~ 20만 원을 지급받는데 0~11개월은 20만 원, 12 ~23개월 15만 원, 24~85개월 10만 원이 지급됩니다. 2022년생부터는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만 2세부터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가정양육수당 지급금액
가정양육수당 지급금액

3. 신청방법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합니다.

복지로 양육수당 신청하기

아이가 태어나고 양육함에 있어서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은 꼼꼼히 챙기셔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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