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매년 6월 1일)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등 재산의 소유에 대해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오늘은 재산세납부기간과 납부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세납부기간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내는 주택, 토지,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납부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택의 제1기분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며 제2기분은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 건축물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입니다.
- 토지는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재산세 조회 및 납부방법
재산세조회 및 납부방법은 위택스 홈페이지와 앱에서 납부가능하며 카드로 납부 시 무이자할부, 캐시백 및 쿠폰지급등 카드사별 혜택을 확인하신 후 결제하시기 바랍니다.
1.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로그인합니다.
2. 위택스홈페이지의 메뉴 - 나의 위택스를 클릭한 후 전체보기버튼을 클릭하면 이전연도와 당해연도 연간지방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하기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기에 일시납부하면 되고 20만 원 초과하는 경우는 1기분과 2기분으로 나누어서 청구됩니다.
1.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납부
위택스홈페이지의 메뉴 - 납부하기를 클릭합니다. 조회기간을 선택한 후 검색결과에 표시된 재산세항목을 체크한 후 납부버튼을 클릭합니다.
2. 위택스 앱에서 납부
위택스 모바일 앱 "스마트위택스"에서도 재산세조회 및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위택스앱에 로그인한 후 조회/납부 버튼을 클릭하면 납부해야 할 재산세가 표시되는데 해당 항목을 체크한 후 납부버튼을 클릭하여 납부합니다.
납부결과탭에서 납부된 재산세및 지방세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미납시 가산세
납부기간 내에 재산세와 같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3%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최대 60개월까지 누적되어 45%의 가산세를 내야 되므로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못했더라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납부하셔야 가산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매년 납부해야할 재산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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