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의 의미와 부가세 계산법, 부가세 신고기간, 부가세 계산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가세란?
부가가치세(value added tax)는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를 의미하며 거래단계별로 재화나 용역에 생성되는 부가가치(마진)에 부과되는 조세로, 간접세의 일종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재화 및 용역의 최종가격에 10%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됩니다.
우리가 슈퍼에서 우유를 사면서 결제한 영수증에서 부가세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결제금액에는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이라는 의미입니다.
부가가치세를 계산하는 방식은 세금을 모아 정부에 납부하는 판매자 측에서는 먼저 각자가 상품판매로 거두어들인 세금 총액을 계산한 뒤, 상품 구입 시에 지불한 세금의 총액을 계산한 후 이때 거두어들인 세금액과 지불한 세금액의 차액이 곧 순수하게 자신이 부담하는 납세액이 됩니다.
1년을 6개월 단위의 과세기간으로 나누어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5일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부가세 계산방법
1. 부가세포함 : 부가세가 포함된 합계금액을 알고 있는 경우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분리해내는 계산 방법입니다.
- 합계금액 / 1.1 = 공급가액
- 합계금액 - 공급가액 = 부가세
2, 부가세별도:공급가액을 알고 있는 경우 합계금액과 부가세를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 공급가액 * 1.1 = 합계금액
- 합계금액 - 공급가액 = 부가세
부가세 신고기간
과세기간 | 과세대상기간 | 신고납부기간 | 신고대상자 | |
제1기 1.1~6.30. |
예정신고 | 1.1.~3.31. | 4.1.~4.25. | 법인사업자 |
확정신고 | 4.1.~6.30. | 7.1.~7.25. | 법인사업자 | |
1.1.~6.30. | 7.1.~7.25. | 개인 일반사업자 | ||
제2기 7.1~12.31. |
예정신고 | 7.1.~9.30. | 10.1.~10.25. | 법인사업자 |
확정신고 | 10.1.~12.31. | 다음해 1.1.~1.25. | 법인사업자 | |
7.1.~12.31. | 다음해 1.1.~1.25. | 개인 일반사업자 |
부가세 환급
부가가치세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많을 때 이미 납부받은 부가가치세를 다시 되돌려 주는 것을 부가가치세 환급이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매출액*세율)이 매입세액(매입액*세율) 보다 더 많을 때만 내게 되는데 재료비 등의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더 많아서 부가가치세를 낼 것이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을 하게 됩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에는 조기환급과 일반환급이 있는데 조기환급은 수출업자, 부동산신축업자, 사업설비설치업자 등으로 부가세 신고기간 종료 후 15일 이내에 환급받을 수 있으며 나머지 사업자는 일반환급 대상자로 신고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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