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란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1년에 2번 납부해야 하며, 6월과 12월에 각각 절반씩 나눠서 내게 됩니다. 자동차세 납부기간 및 납부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세는 소유에 대한 세금이기 때문에 운전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세금이 부과되며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지방세입니다.
자동차세(소유분)
자동차세 소유분은 자동차 소유에 따른 재산세적 성격 및 도로 손상, 교통혼잡 유발 등 사회적 비용 발생에 따른 부담금적 성격을 지닌 조세입니다.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납부해야 할 세금입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배기량, 승차정원, 적재정량에 따라 세액이 계산되며 자동차의 종류와 용도에 따라 세액부과기준이 달라지게 됩니다.
자동차종류에는 일반승용차, 승합자, 화물자, 특수차량 이 있으며 용도에 따라 영업용, 비영업용(자가용)으로 구분됩니다.
자동차세 납기가 있는 달인 6월과 12월의 1일에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와 건설기계 등록원부에 등재된 소유자가 해당 납세자가 됩니다
자동차세 세율
비영업용은 배기량에 따라 3단계로 구분되어 1,000cc 이하는 80원, 1,600cc 이하는 140원, 1,600cc 초과는 200원으로 세율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비해 영업용은 배기량에 따라 5단계로 구분되어 있으며 매우 낮은 세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차량 연식 3년이 되는 해부터 1년에 5%씩 최고 50%까지 경감이 된다고 합니다.
자동차세 납부기간
매년 자동차세(소유분) 1기분의 과세기간은 1월 ~ 6월이며 납부기간은 6월 16일 ~ 6월 30일입니다. 2기분의 과세기간은 7월 ~ 12월이며 납부기간은 매년 12월 16일 ~ 12월 31일입니다.
정기분 납기 내에 납부하는 방법 이외에 분할납부, 연세액 일시납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연세액 일시납부는 1년 세액을 일시에 1월 납부하면 미리 납부하는 세액의 10%가 공제되며 1월이 아니더라도 3월, 6월, 9월의 연납이 있으며 다만 할인율은 줄어들게 되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분할납부는 납세자가 신청하는 경우 연세액을 1/4의 금액으로 3월, 6월, 9월, 12월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를 체납을 하는 경우는 가산금이 부과되며 번호판 영치와 재산압류등의 불이익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 납부방법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앱을 설치하면 매월 납부해야 할 지방세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매우 편리합니다.
먼저 위택스 홈페이지를 방문하신 후 메뉴 쪽의 신고하기의 자동차세를 클릭합니다.
자동차세납부항목의 납부버튼을 클릭하여 납부합니다.
연납신청인 경우 위 그림에서 '자동차세 연납신청(연세액 신고)'의 신고버튼을 클릭하시어 조회 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관련 세금안내
자동차 세금은 자동차구매, 등록, 유지 시 세금이 발생됩니다.
자동차를 구매할 때 발생하는 세금은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부가가치세입니다. 별도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자동차구입가격에 포함되어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개별소비세는 배기량에 따라 세금이 부여되는데 800cc 이하 차량은 제외되며 2,000cc 이하 차량은 출고가의 5%, 2,000cc 초과 차량은 출고가의 10%가 부과됩니다.
교육세는 교육재정 확충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소비세의 30%를 납부해야 하며 부가가치세는 모든 차량의 출고가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따로 계산은 필요 없습니다.
차량 등록 시 발생되는 세금으로 취등록세가 있습니다. 승용차의 경우 출고가의 7%, 경차의 경우 출고가의 4%, 화물차와 승합차는 출고가의 5%, 영업용 차량은 출고가의 4% 비율로 취등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위에서 설명한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자동차세입니다.
자동차를 사용함에 있어서 이렇게 다양한 세금을 낸다는 것을 이제야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관련 세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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