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이들을 대상으로 한 부당대우 또한 늘어나고 있습니다. 청소년 알바생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소년 알바 근로기준법 보호
우선 만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는 부모님 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만 13세 이상 15세 미만인 자는 지방고용노동청에서 발급하는 취직인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및 청소년보호법에 의거하여 유흥주점, 단란주점, 비디오방, 노래방, 숙박업등 위험한 일이나 유해업종의 일은 할 수 없습니다.
하루 7시간, 일주일 35시간 초과한 근무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단 사용자와 청소년 근로자가 합의하면 1일 1시간, 1주 5시간이내에서 연장근로를 할 수 있으며 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 근로자는 22시 ~ 06시 야간과 휴일 근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단 고용노동부 장관 인가를 받은 경우나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해 임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세요
근로계약서에는 임금과 근로시간, 취업의 장소와 종사해야 할 업무, 휴일, 연차유금휴가 등의 필수 기재사항이 있으며 특히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작성해야할 계약서입니다.
최저임금제도는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청소년 근로자도 성인과 동일하게 근로기준법 보호를 받습니다.
*가산수당 : 휴일에 일하거나, 연장·야간근무를 했을 경우 50%의 가산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 성인과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합니다.
*주휴수당 : 1주일에 15시간 일하고 일주일 개근시 하루의 유급휴일을 부여받습니다.
*근로계약서 : 위에서 언급한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는 나의 권익을 위해서는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사업주는 알바비용을 현금으로 직접, 전액, 정해진 날짜에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가 일을 그만두는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업주의 폭행, 성희롱등에 대한 대처
청소년 알바에게 사업주가 폭행, 성희롱등을 할 경우 처벌이 됩니다. 먼저 강제 근로 및 폭행을 할 경우 사용자는 5년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직장 내 성희롱을 할 경우 사용자는 3백만원~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되며,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가 할 경우 5백만원~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됩니다.
청소년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위와 같은 상황을 겪었다면 혼자서 해결할려고 고민하지 말고 청소년 근로권익센터로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세 미만의 청소년 근로자를 대상으로 '고객'이 폭행, 성희롱 등의 한 경우 형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에 의해서 처벌됩니다.
알바비를 못 받았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업주가 알바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접속하여 민원신청을 클릭하며 서식민원 페이지가 표시되는데 민원중 제 일위에 임금체불 진성서를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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