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를 준비할 때는 도로주행에 대한 긴장감과 두려움이 있었던 기억이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운전면허증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적성검사를 해야 효력이 유지됩니다.
단순한 이유로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을 하지 못해 과태료나 면허취소 등으로 인해 번거로운 일이 없도록 오늘은 운전면허 적성검사 적성검사 준비물과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란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운전면허증에 따라 정기적으로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이는 안전운전을 위한 운전자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운전에 반드시 체크해야 할 시력이나 기타 질병으로 인해 운전 능력이 저하되었는지 판단하고 운전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하 하기 위함에 목적이 있다고 합니다.
검사결과에 따라서 운전면허의 유지 여부가 결정되며 적성검사는 1종 면허와 2종 면허로 구분되어 적성검사 갱신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종 운전면허 적성검사
면허취득날짜 | 적성검사 갱신주기 |
2011년 12월 9일 이후 | 10년 |
2011년 12월 8일 이전 | 7년 |
* 2종 운전면허
면허취득날짜 | 적성검사 갱신주기 |
2011년 12월 9일 이후 | 10년 |
2011년 12월 8일 이전 | 9년 |
아래는 1종과 2종 상관없이 적용되는 적성검사 주기입니다.
- 2011년 12월 9일 이후 취득자 중 65세 이상인 경우 : 5년 주기
- 2019년 1월 9일 이후 75세 이상인 경우 : 3년 주기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기간 확인 방법
자신의 운전면허증에서 적성검사 갱신 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데 1종 면허는 아래 그림과 같이 "적성검사기간"으로 명시되어 갱신기간을 확인할 수 있으며 2종 면허의 경우는 "면허증 기간"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민원24 이파인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교통민원24 앱에 로그인한 후 왼쪽상단 메뉴를 클릭한 후 "운전면허 조사예약-운전면허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년 도로교통공단에서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문자로 받을 수 있으니 안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시력 기준
운전면허 적성검사 시력기준은 교정시력 포함하여 아래와 같습니다.
제1종 운전면허 시력은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 : 0.8 이상
- 두 눈의 각각 시력 : 0.5 이상
제2종 운전면허 시력기준은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5 이상이어야 합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준비물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에 필요한 준비물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기존 운전면허증(분실 시 신분증 지참)
- 컬러사진 2매 :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규격 3.5cm * 4.5cm)
- 건강검진 내역서 또는 적성검사서 : 건강검진결과 내역 확인은 시험장 및 경찰서 방문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로 활용 가능 (2년 이내에 검진한 결과만 인정)하며 제1종 보통면허와 제2종 운전면허에 해당됩니다.
- 수수료 : 모바일 IC(영문, 국문) 21,000원 / 일반(영문, 국문) 16,000원
그리고 시험장 입주 신체검사장에서 적성검사를 받는 경우 1종 대형/특수 7,000원, 기타 면허는 6,000원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신체검사서를 발급하는 해당 의료기관에서도 검사가 가능하며 비용은 다를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온라인 갱신 신청방법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을 온라인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최근 2년 국가 건강검진을 받은 제1종 보통 면허와 제2종 보통 면허로 69세 이하의 적성검사(갱신)만 해당되므로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온라인 갱신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한국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간편 인증, 공동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한 후 "운전면허증(모바일) 발급 - 적성검사 또는 면허증 갱신"을 선택합니다. 그림
3. 절차는 아래와 같이 약관동의와 사진등록순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4. 사진등록 후 수령방법(시험장 방문, 경찰서 방문)을 선택하는데 경찰서를 선택한 경우 거주지 주변 가까운 경찰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수령날짜와 수수료를 결제하면 완료됩니다.
운전면허시험장을 직접 방문할 경우는 면허증을 당일 수령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경찰서의 교통민원실을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는 약 2주 뒤 다시 방문하여 갱신된 새로운 운전면허증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적성검사 면허 갱신 기간초과 위반 시
적성검사 면허갱신 기간초과 위반 시 과태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 1종 면허 : 3만 원
- 2종 면허 : 2만 원 (단, 70세 이상 2종 면허 적성검사 대상자는 과태료 30,000원)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로부터 1년 경과 시에는 면허가 취소됩니다.
연말에는 갱신기간에 임박하여 처리하려는 사람이 많아 혼잡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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