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은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등 젊은 계층이 학교를 다니고 직장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주거안정을 위해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말합니다.
무주택자이면서 소득 및 자산기준에 충족하는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등에게 소득과 자산기준에 부합되는 경우 입주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행복주택의 입주자격, 신청절차.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행복주택 입주자격
1. 입주대상
- 대학생계층은 대학에 재학, 복학예정, 대학교졸업 또는 중퇴(2년 이내)인 취업준비생
- 청년계층은 만 19세~39세로 미혼과 사회초년생
-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이내 또는 만 8세 이하 자녀가 있는),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으로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2. 소득기준 조건
- 해당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자
- 대학생계층은 본인+부모님의 소득, 세대원 청년(본인) 소득, 맞벌이부부 120% 적용합니다.
3. 자산기준 조건
- 건물과 토지를 합한 보유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기타 자산을 합친 금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인 총 자산으로 대학생 계층은 총자산 8,600만 원 이하, 청년 계층은 28,800만 원 이하, 신혼부부 계층 및 고령자는 36,1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2023년도 기준)
- 2023년도 기준 자동차 가액이 3,683만 원 이하이어야 하며 대학생 계층은 자동차는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행복주택 대상주택 및 거주기간
1. 대상주택
- 대상주택 : 전용면적 60 ㎡ 이하(1인 가구 기준) 주택을 2년 단위로 계약할 수 있습니다.
- 단독, 다가구,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주거용)등이 해당됩니다.
2. 최대거주기간
- 대학생, 청년, 산업단지근로자 : 6년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입주자 : 6년(자녀 있는 경우 10년)
- 주거급여수급자, 고령자 : 20년
3. 임대조건
보증금 + 임대료의 시중 시세의 60%~80% 수준
행복주택 신청절차
인터넷청약 및 현장신청이 가능하며 인터넷접수자에 한해서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와 서류접수를 거쳐 소득/자산조사 및 소명요청 후 모든 심사가 완료되면 당첨자를 발표합니다.
행복주택 신청방법
1. 한국토지공사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로그인한 후 임대주택 청약을 클릭하여 행복주택 해당 공고를 선택한 후 신청합니다.
3. 모바일에서 신청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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