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인구의 증가로 인한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우리나라는 치매환자에 대한 간병과 경제적 부담은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치매 예방체계를 강화하고 조기에 치매를 발견하여 치매환자 및 가족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는데 오늘은 치매치료관리비 차원에 대한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이란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은 치매 환자와 그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중요한 정책으로 치매 치료에 필요한 약제비와 진료비의 본인 부담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2025년부터 소득 기준이 확대되어 많은 가정에서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대상
치매 치료관리비 대상자 선정은 연령기준, 진단기준, 치료기준, 소득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가 선정기준이 됩니다.
- 연령기준 : 만 60세 이상인 자 (초로기 치매 환자도 선정 가능합니다.)
- 진단기준 : 의료기관에서 치매(상병코드 중 하나 이상 포함)로 진단을 받은 치매환자
- 치료기준 : 치매치료제 성분, 혈관성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인 경우
소득기준은 지자체별로 다른 기준을 두고 있는데 아래와 같습니다.(2025년 기준)
- 기준 중위소득 130% 이하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 인천광역시,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동해시· 화천군, 충청북도 진천군·괴산군
- 소득기준 폐지 : 경기도 안성시·양평군, 강원도 태백시,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군산시·남원시·완주군·진안군·순창군·부안군, 전라남도 목포시·순천시·광양시· 함평군·영광군, 경상남도 창녕군·합천군, 충청남도 예산군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내용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내용은 월 최대 3만 원, 연간 36만 원 이내의 실비를 지원받으며 상세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 비급여항목(상급병실료 등)은 제외됩
- 지원금액 : 월 3만 원(연 36만 원) 상한 내 실비 지원
지급방식은 치료제 복용 개월 수에 따른 약제비와 진료비를 월 한도 내 일괄 지급하며 신청일이 속한 월에 발생한 약 처방 또는 진료비 발생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신청방법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은 해당 지역의 보건소 또는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하여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팩스, 우편, 전자우편으로도 신청가능합니다. 필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지원신청서 1부
- 대상자 본인 명의 입금 통장 사본 1부
- 신청일로부터 직전 1년 이내에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 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 신청일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1부
대상자 선정기간 및 통보는 신청자 중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합니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png jpg 변환 무료 사이트 간편하게 변환 (0) | 2025.02.18 |
---|---|
이상형 월드컵 사이트 게임 즐기기 (1) | 2025.02.14 |
2025 손해평가사 시험일정 원서접수 시험과목 취업 진로 (1) | 2025.02.10 |
HSP 테스트 예민한 사람 테스트 (0) | 2025.02.07 |
발렌타인 데이 유래 의미 선물 (2) | 2025.02.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