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월이 되면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데 이때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현금영수증 발급 및 조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현금영수증이란
현금영수증은 현금으로 결제 시 이를 증빙하는 영수증으로 거래일시, 금액등 결제내용이 기재됩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다고 해서 실물 종이 영수증을 발급받는 것은 아니며 국세청의 전산 시스템에 곧바로 통보되어 저장되는 것으로 처리됩니다.
즉, 소비자와 현금거래를 하는 현금영수증 사업자는 거래내역을 국세청에 전송하면 추후 소비자는 국세청에 전송된 지출내역을 통해 소득공제혜택 및 지출증빙용으로 이용할 수 있으므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근로자는 1년간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해 지출을 했다면 연말정산 때 초과금액의 일정 비율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의 공제율은 30%로 신용카드의 공제율 15%보다 공제율이 높으므로 높은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현금영수증발급
현금영수증 발급받는 방법은 휴대폰 번호와 카드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휴대폰번호 또는 신용카드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려면 휴대폰번호 및 전용카드가 국세청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국세청에 현금영수증 발급수단 등록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홈택스 접속한 후 로그인합니다.
2. 메뉴 -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신용카드 - 현금영수증(근로자 · 소비자) - 소비자 발급수단 · 전용카드를 클릭해서 등록합니다.
현금영수증발급 수단이 휴대폰번호라면 현금 결제 후 휴대폰번호를 불러주면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손택스 앱에서는 로그인한 후 앱의 상단 오른쪽 전체메뉴를 클릭한 후 메뉴의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근로자 · 소비자) - 소비자 발급수단 관리에서 휴대폰 및 전용카드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전용카드는 최대 5개까지 등록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조회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다면 조회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홈택스 접속한 후 로그인합니다.
2. 메뉴 - 전자(세금) 계산서, 현금영수증/신용카드- 현금영수증(근로자 · 소비자) - 근로자 · 소비자 조회/변경 -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소득공제) 조회와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소득공제) 누계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별, 주별, 월별등으로 현금영수증 발급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금일 결제한 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다면 국세청에서는 그다음 날 조회가 가능합니다.
손택스 앱에서는 로그인한 후 앱의 상단 오른쪽 전체메뉴를 클릭한 후 메뉴의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신용카드 - 현금영수증(근로자 · 소비자) - 근로자·소비자 조회/변경 -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소득공제) 조회와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소득공제)누계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조회로 연말정산신고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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