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11월 24일 무주택 청년들을 위한 청년 내집마련 정책인 청약통장과 연계된 저금리의 대출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청년들을 위한 청약통장과 저금리대출의 내집마련 정책이 실효성이 있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한 청년 전용 청약통장인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마련하여 청년들의 내집마련 기회를 제공하여 자산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현행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보다는 좀 더 완화된 가입조건은 아래와 같으며 가입대상은 만19세 ~ 34세의 무주택 청년으로 주택마련에 도움이 되도록 지원을 합니다.
- 소득 3,600만 원 → 5,000만 원
- 무주택 세대주 → 무주택자
- 이자율 최대 4.3% → 4.5%
- 납입한도 최대 50만 원 → 100만 원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와 일반 청약종합저축 가입자의 경우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가입조건에 맞으면 전환 가입이 가능하며 청년도약계좌 만기해지금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일시 납입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청년 주택드림 대출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해서 주택을 분양받으면 청년전용 주택담보대출인 주택드림 대출로 분양가의 80%까지 최저 연 2.2%의 저금리로 최대 40년 장기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연소득 8,500만 원 ~ 1억 원인 경우의 금리는 최대 3.6% 가 적용됨으로 금리는 소득과 만기별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청년 주택드림 대출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1년 후부터 이용가능하며 대출지원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
- 미혼인 경우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기혼은 부부 합산 1억 원 이하
- 분양가 6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분양가 최대 80% 대출가능)
- 최저 금리 2.2% , 최대금리 3.6%
- 최장 40년 장기대출
생애주기별 추가 지원
주택드림 청양통장으로 주택드림 대출을 이용한 내집마련을 한 청년이 결혼과 출산을 한경우 금리에 대한 추가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이용 후의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은 아래와 같습니다.
- 결혼 시 : 0.1%
- 최초 출산 시 : 0.5%
- 추가 출산 시 1명당 0.2%씩
단, 모든 혜택을 적용받더라도 대출금리 하한선은 1.5%입니다.
내집마련이 어려워 결혼이나 출산을 미루는 청년들을 위한 주거안정대책으로 주거비부담을 줄일수는 있으나 동시에 우리나라의 저출산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청년 월세대출지원
내집 마련이 어려운 상황에 놓인 청년들에게는 전월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저리의 주택기금 전월세 대출과 월세 세액공제도 확대 지원한다고 합니다.
1. 청년 보증부월세 대출의 경우
- 보증금 5000만 원 이하에서 6500만 원 이하로 지원대상 확대
- 보증금은 3500만 원에서 4500만 원으로 대출한도 확대
- 월세 대출한도도 50만 원으로 확
2. 주거안정 월세대출의 경우 : 월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대출한도 확대
3. 전월세 계약종료 직후 일시상환 부담에서 8년 내 분납으로 완화
많은 청년들에게 좋은 혜택으로 적용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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